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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동산 정보 갑질' 네이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매물 검증 시스템을 거친 정보가 경쟁사에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이밖에 한국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다인건설은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등으로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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